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번호
근로기준과-475
일자
2014-08-18

○ 사무국 및 감시센터 직원들 계약기간 5년(2010.1.1~2014.12.31)으로 재계약되었으나, 관련 조례개정시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해고 가능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조례 개정으로 단순히 조직 명칭만 변경(감시센터와 사무국→감시센터)될 뿐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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