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
- 번호
- 근로기준과-4767
- 일자
- 2005-08-16
○수개월 후 정식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인턴사원에 대하여 인턴계약 체결 전에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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