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실적이 낮은 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
- 번호
- 근로기준과-5100
- 일자
- 2005-11-14
만성적인 판매실적 저조자에 대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개별 집중면담, 판매기법 교육, 제품교육, 일일판매계획 및 업무활동계획 작성·보고, 당일 판매활동 결과보고, 관리자 동행 판매, 가망고객 리스트 해피콜 작업지시’ 등 특별히 감독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이를 거부 및 해태할 경우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의거해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용자는 업무상의 지시 외에도 근로제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장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다.
위 질의내용과 같이 만성적인 판매실적 저조자에 대해 당사 취업규칙 및 영업사원 통상업무 지침에 의거 특별 감독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상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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