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 번호
- 근로기준과-514
- 일자
- 2014-09-15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