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번호
근로기준과-630
일자
2014-09-01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이미 청구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 반면에 향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 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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