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80
일자
2025-04-21

【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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