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84
일자
2024-04-08

【질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회시】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 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제2조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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