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26
일자
2025-03-10

【질의】

●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회시】

●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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