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72
일자
2021-06-07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 그간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유사한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처리를 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는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11.29.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6050)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동 지침 시달 이후에는 동 기준에 따라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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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