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830
일자
2025-10-13

【질의】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

【회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서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②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④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호에 근거하여 확인한 사항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지급된 금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자료에 기재된 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