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후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76
일자
2024-07-08

【질의】

●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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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