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006
일자
2026-06-15

【질의】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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