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15
일자
2017-02-27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1. 현재 한○○의 조합가입 대상(즉,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과 가입 조합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산별노동조합인 ○○부 유관기관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재 한○○의 조합가입 대상과 가입 조합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노동조합은 ○○부 출연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의 근로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별노동조합으로서 현재 한○○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2,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한○○은 전체 근로자가 401명이고 지부의 경우 ○○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한○○ 지부(조합원 62명)와 기술연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연구원 지부(조합원 28명)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지부 조합원 수를 합하면 총 90명에 이르고 있음.

°한○○의 전체 노동조합 가입대상 인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및 한○○ 사측에 확인한 결과 각각 한○○ 지부 가입대상 인재개발직 129명(사용자를 제외한 전 직원)과 기술연구원지부(기술연구원)의 28명이 가입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그 밖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인력의 경우 이사장(한국○○○○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교원 등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건데 현재 한○○의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근로자(즉,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165명이며, 이 중 ○○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수는 총 90명으로 각각 한○○ 지부의 조합원수(62명)와 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원수(28명)를 합산한 조합원 수와 같다고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동의(의견청취)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06.08.).

- 따라서 한○○의 전체 근로자는 401명이고, ○○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9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가능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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