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523
- 일자
- 2024-11-11
【질의】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시】
●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