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530
- 일자
- 2026-03-16
【질의】
●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
- 이는 건설업 하도급 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임.
● 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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