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99
일자
2026-04-21

【질의】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회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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