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13
일자
2017-02-06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등에서 언급한 근무시간(주당 40시간, 근로자와 합의 시 12시간 초과 가능) 초과에 따른 법 저촉여부

2. 국가시험 합숙출제 업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귀 질의는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인정 등에 관한 것으로 여겨짐.

- 국가시험 보안상 합숙출제 기간 중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이 확보되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5278, 2012.10.26. 참조).

-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 04.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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