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43
일자
2025-06-30

【질의】

●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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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