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36
일자
2017-03-06

ㅇ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1. 귀하께서 질의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