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19
- 일자
- 2024-10-14
【질의】
●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 「선원법」 제3조제1항은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나,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742, 1995.10.23.).
●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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