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858
일자
2025-06-02

【질의】

●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고]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 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7.선고 99다712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피고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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