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14
일자
2025-01-06

【질의】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자만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

●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를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유해.유험한 사업으로서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4와 같으며 해당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 절차와 관련 없이 사용이 금지됨.

●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근기 68207-1314, 1997.10.1. 참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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