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180
일자
2026-03-09

【질의】

●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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