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551
- 일자
- 2016-12-19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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