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 관련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164
일자
2016-04-25

○ (질의)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가입가능

-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근로자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모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으면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1.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통해 당연히 장래에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당사업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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