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

번호
근로기준팀-311
일자
2007-11-0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한국기술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발급 기준일(2005.7.19)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관련 법령규정에 근로자가 퇴사한 당일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고용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퇴사하고 퇴사일을 당일로 처리한 경우라면 1일에 한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등재만 하고, 당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퇴사 처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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