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 번호
- 근로기준팀-4710
- 일자
- 2007-04-25
○APT경비원을 해임할 시 해당자에게 몇일 전에 알려야 하는지 기간을 정확히 알고자 함.
-APT경비원으로 2004년 11월 06일 취업, 2006년 11월 06일자로(24개월) 해임통보 받음.(2006년 08월 04일)
○이유(내용)
-자치제 동대표 위원들의 인준도 안거치고 “나이”가 많은 이유라고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해임 통지서 발급
-몇일 남겨두고 해임날자를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아울러, 동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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