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번호
근로기준팀-5332
일자
2007-03-04

근로학생의 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 1)(○○대학교)

- 사업예산:근로(장)학생 사용을 위한 예산 별도 확보

- 모집 및 채용 등:근로장학생 모집안내 공고→신청접수→선발기준에 따라 채용 및 근무부서 배치(붙임 1 참조)

- 업무지시:업무내용은 학과별 관리책임자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부서 관리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학교내 부서별로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근로시간(출·퇴근관리) 등이 정해져 있음.

- 근무내용:학기중에는 수업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하며 학과별 정규직원의 사무보조 업무 수행(서류복사, 우편물 수령, 전화응대 등)

- 부당한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지시받은 업무 거부 불가. 업무지시 사항 거부시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으나(근로장학생에 적용할 취업규칙 등은 없음), 차기 모집시 배제

- 결근·지각·조퇴시 사전 학과별 관리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음.(임의 지각시에 관리책임자로부터 구두 시정요구 받음)

- 작업도구:컴퓨터, 복사기, 전화 등 학교 물품을 사용

- 업무대체 가능 여부:불가

- 보수:월 175,000원(일 3시간 근무자)~월 350,000원(주간 6시간 또는 야간 4시간 근무자)씩 계산하여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받음.

※ 통상시급:2,243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

- 월 중 지각, 결근 등이 있다하더라도 보수는 감액되지 않고 월 보수액 전액을 수령하고 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은 다른 날에 보충

- 기 타: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나. 실태 2)(□□대학교)

- 사업예산:장학금 지원사업비 예산 확보

- 모집 및 채용 등:기관(부서)별로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자체 선발(홈페이지 모집공고→근로장학생 신청서 작성·제출(붙임2)→면접→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근무부서 배치

- 각 기관(부서)별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전원을 근로개시전에 소집하여 수행업무 내용, 출·퇴근시간 등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업무지시:업무내용은 기관(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부서 근무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 부당한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지시받은 업무 거부할 수 없음.

-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하여는 교체

-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각 부서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치하며 09:00 ~1 8:00까지 근무

-부서별로 출석부 비치하여 출퇴근을 관리하며 학기중에는 수업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결근·지각·조퇴시 사전 기관(부서)별 관리책임자 등에게 허락을 받음.

- 근무내용:부서별 정규직원의 사무보조 업무 수행(문서정리, 서류복사, 우편물 전달, 전화응대 등)

- 작업도구:컴퓨터, 복사기, 전화 등은 학교물품을 사용

- 보수:학기중에는 1일 7,000원, 방학중에는 1일 10,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지급

- 기 타: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갑설>

사례 1, 2) 모두 근로자에 해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사례 1 및 사례 2), 근로(장)학생들에게 적용할 취업규칙 등 별도규정은 없다는 점(사례 1 및 사례 2), 월 중 지각·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에도 매월 정해진 고정급을 지급한다는 점(사례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사례 2)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가 다소 있다 하더라고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들은 상기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명목상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등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을설>

사례 1)은 근로자이고, 사례 2)는 근로자가 아님

사례1)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만 근로장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 실제적인 내용은 상기 ‘갑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례2의 경우는 장학금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4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볼수 없음.

<병설>

사례 1, 2) 모두 근로자 및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목적은 재학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이므로 설령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품은 일정요건하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봉사 내지 대가를 일부 치르게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받는 금품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 1(○○대학교) 및 실태 2(□□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