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하여...

번호
근로기준팀-667
일자
2008-10-20

1. 근로기준과 5987호(2004.11.8)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서면 질의 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실 근로 시간이 주당 소정근로 시간(1970.1.1.부터 1989.3.28 주48시간, 1989.3.29부터 주 46시간 1990.10.1부터 2004.6.30 주 44시간)을 실시해 왔으며, 2004. 7월 1일부터 공기업, 금융 -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1월 23일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근로 형태 변경에 따라 기술 분야 4조 2교대 4일 주기(주간·야간·비번·휴일) 주기 당 1일 휴일 3개월 야간 1일 휴일 등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무, 차량 분야 3조 2교대 21주기(주간 1주, 야간/비번 2주) 주기 당 1일(휴일), 월 야간 2당무(휴일) 등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7,000여 명 가운데 근로자가 과반수 조합원의 6,000여 명이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기술 분야 4조 2교대 → 3조 2교대로 이른바 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근로 조건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지난 2006년 1월 23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기술 분야 4조 2교대 4일 주기(주간·야간·비번·휴일) 주기 당 1일 휴일, 3개월 야간 1일 휴일 등을 실시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 변경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셋째,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시 처벌규정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 교대제 등 근로 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 조건이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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