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번호
근로기준팀-8493
일자
2008-07-13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 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력 기술인 경력 신고 접수, 경력 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 사항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의 경력 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 기술인 근무 경력은 경력 확인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4대 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경력 심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사용증명서의 목적 및 적용 범위?

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와의 상이 여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 사용증명서와 경력확인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