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번호
근로복지과-1711
일자
2013-04-15

○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는 사채로써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실제로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신주인수권행사 효과로 신주행사의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주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사채로써 우선배정에서 말하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고

- 신주인수권 행사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이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매출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배정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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