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식비, 교통지원비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

번호
근로복지과-1767
일자
2018-08-27

○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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