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번호
- 근로복지과-234
- 일자
- 2018-11-26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약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으로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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