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
- 번호
- 근로복지과-2447
- 일자
- 2012-12-24
○ 전 직원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매년 2월, 8월에 신청자에 한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기회를 부여하며 이는 매년 12월과 6월에 소급 임금인상이 있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노.사간 임금교섭지체로 임금인상이 퇴직연금 전환시기인 2월 또는 8월 이후에 결정될 경우, 소급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소급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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