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 번호
- 근로복지과-2569
- 일자
- 2018-12-17
○ (질의 1)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 (질의 2)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답변 2)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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