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번호
근로복지과-2589
일자
2019-11-04

○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임금채권보장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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