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
- 번호
- 근로복지과-2767
- 일자
- 2018-12-24
○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예규 제585호(개정 2009.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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