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번호
근로복지과-2881.
일자
2018-10-22

○ 당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착오가 있어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 당사는 사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20일이 넘는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 이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시킨 연차유급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할 필요

○ 이때 중간정산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 지

○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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