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번호
근로복지과-2917
일자
2013-04-15

○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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