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자본금의 의미...

번호
근로복지과-322
일자
2013-05-2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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