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 번호
- 근로복지과-569
- 일자
- 2019-01-07
○ (질의 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 (질의 2)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월급 지급시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3년(근로자수 30명)이며,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임
○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원천징수자는 사용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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