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번호
-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 일자
- 2013-12-02
○ 병원 및 의원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제9호(단시간작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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