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일자
2008-08-16

○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때로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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