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일자
2009-12-27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 증상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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