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 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754
- 일자
- 2008-10-20
○ 본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휴가 지급을 위한 회계 연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마다 각각 다름.
○ 당해 근로자는 2006년 1월 1일 입사하여(1일부터 근무)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07년 1월 1일 퇴사 1년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여 법정 연차휴가가 지급 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1년 간 8할 이상 출근)을 충족하였음. 상기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음.
○ 질의내용
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하지만, 미사용 휴가 일수(15일-6일 = 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한다면 그 지급 의무의 이행 기간은.
3. 지급 시기내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4. 2006년 3월 6일(1년 계약)하여 1007년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07년 3월 5일자로 퇴직 처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귀 질의처럼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로 퇴직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15일에서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제한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