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번호
근로조건지도과-2244
일자
2012-02-20

○ 인턴사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미사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 종료·퇴직시 휴가 미사용분을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행정인턴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분할·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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