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령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 관련...
- 번호
- 근로조건지도과-2400
- 일자
- 2010-07-26
○ 2009년도 감, 단직(경비원) 및 미화원의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질의입니다.
1. 감, 단직(경비원)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 최저임금 기초 시급의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20% 감액에서 추가 감액 여부
2. 일반직 고령자의 기준 및 적용 제외 관계 법령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3. 관계 법령이 제정 공포후 적용 기준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제2항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일반직 고령자의 기준 및 적용 제외 관계 법령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귀 질의와 같이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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