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번호
근로조건지도과-3172
일자
2013-03-18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차별대우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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