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번호
- 근여 68240-223
- 일자
- 2007-04-15
우리 연구원은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PC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연구원 전 직원이 자유로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일반문서, 기타 알림문도 거의 대부분 동 전자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아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① 우리 연구원의 전자게시판에 “교육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공지(기간 : 1년 내내)하거나 동 내용을 직원 각 개인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는 방법
② 기존 직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게시 혹은 전자메일을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신규직원에게는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③ 각 단위부서의 개개인마다 정보통신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성희롱 예방 비디오교육”을 인터넷 또는 각 부서별로 보급된 TV를 통해 동시 방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구법 제8조의2 제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직원 및 신입사원에게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체교육방법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또는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가능함.
따라서 귀원에서 문의하신 전자게시판 및 전자메일을 통한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만 동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이외에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수 있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