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번호
- 근여 68240-254
- 일자
- 2004-01-13
저는 둘째아이 출산관계로 약 3개월반(1991.7.16∼1991.10.30)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저희 회사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에서 1년이 제외되고 호봉에서도 6개월 감봉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이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면 사업장 인사관리규정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받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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